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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50~100% 지원 받는 방법 6가지 feat. 두루누리 보험료

앞으로 월급 300만 원 받는 분들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에 12만 원에서 18만 원씩을 더 내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고갈되는 국민연금이 바닥 나는 시점이 2055년 에서 2062년 으로 7년 연장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찌 되어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몇 십만 원을 도 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료 지원 제도가 일곱가지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연금 개혁에 관한 논의를 시작 했다고합니다.

내년 총선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개혁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표로 하는 두 가지 안 이 있는데

- 더 내고 더 받는 안

-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

이 두가지 안도 국민들이 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7가지 지원 제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두루누리보험료 지원제도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신규 근로자 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해 줍니다.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많이 올라서 월소득 260만 원 미만 연소득 4,300만 원 미안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소규모사업장의 사장님들이나 정규직으로 근무하지 않는 분들은 이러한 제도에 대해 관심이 없으셔서 부과되는
보험료를 전부 납부하시고 사대보험 내지 않으려고 신고를 안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 모두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가사 근로자 보험료 지원제도

가사 서비스 제공 기간에 소속된 가사근로자에게 역시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해 줍니다.

소득 기준하고 지원 내용 모두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와 똑같습니다

3.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제도

정부에서 50% 월 최대 46,376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상의 농어업인 요건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기준이 뭘까요?

농업인- 인정 기준 대상은 농지 넓이가 1,000m 이상이어야 하고요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영능 조한 법인이나 농업 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이해당합니다

어업인 - 어업이나 양식업을 하면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이나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등 다음과 같습니다

4.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직장가입자도 직장을 그만두면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분들 중에서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을 하게 되면 납부 예외자 분류돼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안 해도 되는데요

소득은 없지만 그래도 노후를 위해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싶다면 납부 재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최대 12개월까지 월 보험료의 50% 최대 4 5,000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데요

다만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 6억 원 미만종합소득이 연 1,68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수급자에게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되는데 실업 급여는 수십 번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생애 최대 12개월 만에 수 있는데요 신청하는 것이 계산상으로 이득이긴
하지만 100%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서 25% 납부하기 싫으시다면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6. 출산 크레디트 / 군복무 크레딧

얼마 전 국민연금 심의 위원회에서 출산과 군복무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가이 있는 행위라고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출산 크레딧 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첫째 아이는 해당이안 되고 둘째 아이부터 12개월 셋째는 18개월 총 50개월 아지
국민 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줬지만 앞으로는 첫째부터 아이를 한 명만 낳아도 12개월 동안 상한 기간 없이 지원됩니다.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총 군복무 기간과 무관하게 6개월만 지원해 줬지만 6회 공분 복무 기간이 달라도 각각 전체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