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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모의계산 알아보기

https://jkh8383.tistory.com/entry/2023%EB%85%84-%EC%97%B0%EB%A7%90%EC%A0%95%EC%82%B0-200%EB%A7%8C%EC%9B%90-%EB%8D%94-%EB%B0%9B%EB%8A%94-%EA%BF%80%ED%8C%81%EA%B3%BC-%EB%B3%80%EA%B2%BD%EB%90%98%EB%8A%94-5%EA%B0%80%EC%A7%80-%EA%B0%9C%EC%A0%95%EC%84%B8%EB%B2%95-%EC%95%8C%EC%95%84%EB%B3%B4%EA%B8%B0

 

2023년 연말정산 200만원 더 받는 꿀팁과 변경되는 5가지 개정세법 알아보기

2023년 연말정산 200만 원 더 받는 꿀팁과 변경되는 4가지 개정세법 알아보기 올해도 2개월 밖에 남지않았지만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 정산이 남아있습니다. 올해는 고물가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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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세법개정으로 환급금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내역 현금 영수증 영화 관람비 교통비 등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계산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쯤 한 해를 마무리되는 10월이나 11월쯤 국민들에게 세금을 최대한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미리 보기는 올해 현재까지의 지출상황과 연금저축 등 저축 상황을 미리 점검해 보고 남은 2개월 동안에 어떻게 하면 가장 최선으로 절세와 연말 정산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올 해 9월까지의 신용 카드 체크카드현금 영수증 등의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고 10월에서 12월에 본인과 부양
가족이 어떤 방법으로 지출하는 e 따라 얼마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한 부양가족의 교육비 부금신용카드 사용 등을 부부 중에 누가공제받아야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 카드 기부금 연금 저축보험료 등의 공제 항목을 분석해서 2개월 동안 추가로 사용하거나 납입하면 또 얼마나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총 급여액 하고 기부 세액 등을 입력하면 내년에 연말 정산으로 받을 수 수 있는 예상 환급 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납부해야 될 수도 있는 세액도 알 수 있어서 연말정산에서 뱉어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남은 2개월 동안 연금 저축 가입이 나 지출 조정 등으로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모든 것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요즘 시대에 세금납부나 세금 환급도 자동으로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 데요 

 

국세청에서 지난해 납세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간단히 몇 가지 항문만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하지 않아서 공제를 못 받는 사람이 30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래도 최대한절세하는 방법을 알려 주려고 맞춤형 안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하나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대상자에게 개별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세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에 로그인했을 때 팝업으로 알려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