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변경되는 스쿨존 속도제한 적용되는 시간대 알아보기
오늘은 운전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2년 전부터 시작된 안전속도5030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자를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시 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든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 도입돼서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니지 않는 대형도로를 비롯해서 사람은 없고길고양이만 가끔 보이는 심야 시간까지 속도를 일괄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는 의견들이 많아졌습니다.
1.안전속도5030 의 제기되는 문제점
예를 들어 길에서낭비되는 시간이 길어져서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비판도 있고 운송시간 증가로 인해 물류비용이 상승하고 택시 요금도 늘어난다는 우려도 생겼습니다
또한 저속은행과 운행 시간증가로 환경오염이 증가하고미세먼지는악화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론조사에서도 안전속도5030에 대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0%로 나왔고 윤석열대통령도 5030 정책 개선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자체에서 속도를 자체적으로 상향하고있습니다.
2. 스쿨존 제한속도의 문제점 제기
이와 함께 스쿨존 제한속도도역시 같은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에서 검토를 해왔고 9월부터 이 제한속도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사진들입니다.
스쿨존과 횡단보도에 누워서 휴대전화를하는 10대들의 모습입니다
스쿨존 내에서 위중한 교통사고를 내면가중처벌을 하는 민식이 법 시행 이후에 의도적으로 운전자를 골탕 먹이는
민식이 법 놀이라는 말도 생겼죠?
글 작성자는 저러고 사고 나면 운전자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처벌받는다며 불편한 마음을 적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스쿨존 주변 조정차금지 신호등 없을 때는 보행자가없어도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일시정지
어린이 통학버스가 반대편차선에서 정지해도 일시정지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10% 할증 등 새롭게 생긴 법규들이 많은 데다가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대에도 시속 30km를 유지해야하는 등 운전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위해 여러 방안들을 검토했습니다.
3.변경되는 스쿨존 제한속도
바로
9월 1일 저녁부터 보행자가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최대 시속 5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일부지역에서는 스쿨존 제한 속도가 시속50km인 것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반대로 등하교 시간대에는 시속 30km로 속도 제한이 더강화됩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운전하시는분들은 더 조심하셔야겠죠?
하지만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니까 무조건 속도를 내기 전에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일부 지역에서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을 시범운영해본 결과
시범지역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 75%가 획일적인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고 답했고
시간제 속도제한을 반대한 응답자는 14.5%로매우 적었습니다
이외에 작년12월부터 많은 도로에서 심야 시간에 전멸 신호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복 4차로 이하 도로인데연간 교통사고가 3건을 넘지 않으면서 사망이나 중상사고가 없으면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점멸신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적색 전멸 신호에서는 일단 정지하고주변 교통 상황에 따라 운전하면 되고요 황색 점멸 신호에서는 서행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역시 9월부터 쇼핑센터 같이 보행자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신호 시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스쿨존과 관련해서 민식이법 등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히 많은 법들이 생겨서 헷갈리실 텐데요
여론을 반영이 조금 늦은 감이 있긴하지만그래도 안전과 효율성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잘 결정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어린이의 안전과 나의 안전을위해속도를 비롯해서 교통법규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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